도시철도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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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여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리용자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의하여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의하여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②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도시철도 건설자"라 한다)가 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가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12·8>
1.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도시교통권역"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말한다.
3. "도시철도용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용 토지
나. 도시철도의 정차장·신호장·차고 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다. 도시철도의 전용에 공하는 발전소·변전소·배전소 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라. 도시철도의 차량·기계 등을 수리·제작하는 공장과 그 자재·기계·기구를 저장하는 창고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마. 도시철도사업에 부수되는 건물과 기타 도시철도에 부속되는 시설물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전문개정 1990·12·31]
제3조의2(도시철도건설·운영기본계획의 수립등)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철도건설·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그 도시철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되거나 이미 설치된 도시철도와 연결될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예측
2. 도시철도건설의 경제성 기타 타당성의 평가
3. 개략적인 로선망
4. 건설기간 및 자금조달방안을 포함한 건설계획
5. 개략적인 건설비와 중·장기 자금운용계획
6. 건설기간중 도시철도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
7. 기타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0·12·31]
제4조(사업면허등)
①도시철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리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양도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4조의2(면허의 기준)
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신청자가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
3. 당해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질 것
[전문개정 1990·12·31]
제4조의3(사업계획의 승인등)
①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용지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불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유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4조의4(도시철도로선의 지정등)
①도시철도의 로선은 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로선에 대한 도시철도의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0·12·31]
제4조의5(역세권 개발사업)
①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차장·려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등 도시철도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의 범위 및 역세권 개발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4조의6(지하보상등)
①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리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리용이 방해되는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부분의 보상의 대상·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5조(토지수용법에 대한 특례)
①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를 한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6·5·12, 1990·12·31>
②도시철도건설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도시철도용지, 그 토지안의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이외의 권리를 수용함에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건설기간의 종료일을 재결신청의 기한으로 본다.<개정 1986·5·12, 1990·12·31>
③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때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안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6·5·12, 1990·12·31>
1.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제6조(토지에의 출입등)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죽목, 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2·31>
제7조(공사장애물의 이전등에 관한 협의등)
①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 및 도시철도건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6·5·12>
④도시철도건설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은 때에는 그 공사장애물의 이전등에 대한 예정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시행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②도시철도건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제9조(이주대책에 대한 지원)
①도시철도건설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시철도건설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정착지의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대금과 이주자에 지급할 토지등의 대금과를 상계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제1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9조 및 제44조와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제11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방법으로 조달한다.<개정 1990·12·31>
1. 도시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자의 자기자금
2.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따른 수익금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출자 및 기부
6.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금
[전문개정 1986·5·12]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③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도시철도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리자는 2년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해부터 당해년도 도시철도 운영수입금이 당해년도 도시철도 운영비용(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초과하는 해까지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2·31]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1990·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자와 도시철도건설·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5·12, 1990·12·31>
제14조(정부지원)
①정부는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②정부는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제15조(건설과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기계·기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개정 1990·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1990·12·31>
제16조(사업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1. 사업계획·운송약관의 변경
2. 운임의 조정
3. 도시철도의 차량 기타 시설의 개선
4. 운행시간·운행회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5. 도시철도로선의 련결운행
[전문개정 1986·5·12]
제17조(련락운송)
①2인이상의 자가 같은 도시교통권역안에서 도시철도를 각각 건설·운영하는 경우 로선의 련결,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운영의 분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결과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1986·5·12]
제18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등 협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86·5·12]
제19조(면허의 취소등)
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면허·승인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승인 또는 인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1990·12·31]
제20조(청문)
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도시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리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도시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0·12·31]
제21조
삭제<1986·5·12>
제22조
삭제<1986·5·12>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동의·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6·5·12, 1990·12·31, 1991·12·14>
1.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2.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사업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공작물의 사용승인,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6. 전기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7.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동의
8.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립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
9.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승인
②교통부장관이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③도시교통권역안에서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철도법 및 삭도·궤도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0·12·31>
제23조의2(도시철도심의위원회)
①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기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도시철도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12·31>
②도시철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
[본조신설 1986·5·12]
제24조(감독등)
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를 감독한다.<개정 1990·12·31>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자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철도건설자의 사무소 기타 사업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사무소 기타 사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알리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그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도시철도건설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0·12·31>
②도시철도건설자가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불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받은 지원자금을 회수한다.<개정 1990·12·31>
제26조의2(벌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26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본조신설 1990·12·31]
제26조의4(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6조의2 또는 제26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27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167호,1979.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6호,19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철도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하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본다.
③(지하철도건설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지하철도건설채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채권으로 본다.
부칙 <제4308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하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하철도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철도를 건설·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지하철도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지하철도채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호중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지하철도공사"를 "도시철도공사"로, "지하철도건설용역"을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한다.
②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하고, "지하철도채권"을 각각 "도시철도채권"으로 한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예에관한법율) <제437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소방법) <제441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9조"를 "소방법 제8조"로 한다.
⑧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⑫내지 <18>생략
부칙(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434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중 "주차장 및 자동차정류장"을 "주차장·려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533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공시한"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