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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6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21.("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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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