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3.21
] [[시행일 2009.3.22]]
부칙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7 제4733호(직업안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를 "직업안정법 제1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 및 ②생략 ③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 칙[1999.2.8 제5882호(직업훈련촉진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예산 또는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예산"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제811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4조”를 “제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④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72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1 제89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차별행위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령자고용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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