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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6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21.("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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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2.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3.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
4.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