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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9113호(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5.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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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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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직무분석의 실시)
①소속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직위를 분류하고 직위별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석의 방법·절차 등 직무분석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