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3938호,1987.1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당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되며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이 법 시행후 1988년 2월 24일까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도 또한 같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이 법 시행당시 제4당이하의 정당에서 제청 또는 추천한 위원은 이 법 시행일후 5일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의 제1·제2·제3당중 정당추천위원이 없는 정당이 지체없이 그 후임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위원의 재위촉)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후 지체없이 새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당시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반삭가 위촉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시행령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은 이 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한 것은 이 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88호,19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4호,19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6호,1992.1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무기구의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39호,19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2항 및 제7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기간개시일"로 한다. 제4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1.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공명선거에 관한 연수·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②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1.위탁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위탁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②내지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예등에관한법율)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전단중 "구·시의 동과 읍·면"을 "읍·면·동"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구·시에 있어서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동, 군에 있어서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을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동"으로 한다. ②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49호,1995.5.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52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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