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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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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