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19933호 일부개정 2023.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1] [[시행일 2025.1.1]]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