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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9933호 일부개정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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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