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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9933호 일부개정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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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5.1.1]]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
[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