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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9933호 일부개정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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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