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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9933호 일부개정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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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