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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9933호 일부개정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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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87조의12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9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연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