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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상공자원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상공자원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