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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2·12·31>
1. 삭제<1982·12·31>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국가승계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허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76·11·6]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2·12·31>
1. 삭제<1982·12·31>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국가승계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허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7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