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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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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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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심사 후의 절차)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으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