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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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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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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3.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