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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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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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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9] [[시행일 20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