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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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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6(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본조개정 2009.11.2 제52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