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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15526호 전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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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축법」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