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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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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형식승인)
①제조업자등은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승강기부품의 형식에 관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제협약의 준수등을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