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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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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