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권한의 위임)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4482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당해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미 설치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491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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