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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
①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에 종사하는 자
2.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 및 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①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에 종사하는 자
2.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 및 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