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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무연고 유골의 처리)
①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치기간이 경과한 유골에 대하여는 이를 땅에 묻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는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며, 심도는 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1.6.1]
①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치기간이 경과한 유골에 대하여는 이를 땅에 묻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는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며, 심도는 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