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조신설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