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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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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12.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8.4]
[본조개정 2015.12.29 제78조의5에서 이동] [[시행일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