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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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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2.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