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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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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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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본조개정 2015.12.29 제78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78조의5는 제78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