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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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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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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