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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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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4(물품 관리)
공사는 소관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