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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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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