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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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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① 공사의 사장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 내용 및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 등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 및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종전의 제65조의4는 제65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