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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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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