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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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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