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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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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