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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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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