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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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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