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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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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예산·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