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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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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회계의 총괄)
①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현금취급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