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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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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