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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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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를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