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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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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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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예산의 집행)
① 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구매, 공사의 도급 등 자금의 지출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해당 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통제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