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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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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원가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능률적 추진, 경영 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급부별(給付別)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