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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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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