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3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사무협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사무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