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무협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사무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2445호,1973.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 법에 의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1973년 1월 31일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이 법 시행당시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은 1973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재임한다. ③(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1973년 1월 31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보직이 조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사무과장인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임용된 직의 직급이 그 공무원의 직급보다 하위인 경우에도 종전의 직급으로 그 직을 가진다. ④(사무인계) 이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소멸된 경우에 그 사무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소재지를 관할하게 된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계받는다. ⑤(폐지법률) 법률 제1255호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038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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