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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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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선거계도등)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지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