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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6.5.9 법률 제3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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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험료률의 인상에 따르는 추가징수)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률을 인상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한다.<개정 19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