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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6.5.9 법률 제3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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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
①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하 "사업주단체"라 한다)는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대통령영으로 정한다.<개정 1986·5·9>
②사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폐지하거나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영에 위반하거나 그 처리가 부당하거나 사무처리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⑤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