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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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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관의 보충)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1990.12.27>
②제1항의 경우에 리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전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