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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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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후단·제340조제2항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